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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행정권한의 위임 및 시설 사용료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수요자 입장을 반영한 알기 쉬운 법령 체계로 완비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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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을 전부 및 일부 개정하여 8월 3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7월 13일(월) 자로 개정·공포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비했다.

주요 개정안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을 통해 개정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관별로 나열화되어 있는 중복된 조항을 묶어서 하나의 통일된 조항으로 변경하여 현행 50조의 조문을 6조의 조문으로 간결하게 정비하였다.

아울러,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을 통해 중학교 영양교사의 관내 전보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무직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비하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인 8. 3.(월)까지 주민 등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결과 및 사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행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유태 행정지원과장은“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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