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2016년 청탁금지법 특별강좌 개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27일
| | | ⓒ CBN뉴스 - 영양 | | [이재영 기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영양군(군수 권영택)에서는 2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청탁금지법 특별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강좌는 공직자 청렴교육 위탁전문기관의 이근철 강사를 초빙하여 영양군청 소속 공직자, 영양고추유통 공사직원과 어린이집교사, 일반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법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설명, 적용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강좌에 참석한 공직자와 주민들은 “이번 강좌를 통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이었다.
한편, 영양군은 이번 강좌를 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영양군은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 주요사례집, 관련 자료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군민과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며, 매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교육과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27일
- Copyrights ⓒCBN뉴스 - 영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