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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4월 13일
ⓒ CBN뉴스 - 영양
[이재영 기자]= 영양군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홍보에 나선다. 이번 홍보는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농약허용물질목록 제도란 국내사용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0.01㎎으로 적용한다.

특히 등록된 농약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엽채류, 엽경채류에서 0.05ppm이상 검출되는 만큼 작물보호제(농약)지침서상에 등록돼 있는 농약을 해당 작목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1차로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류(호두, 땅콩, 아몬드등) 및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참깨, 들깨등)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차로 나머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재 소면적 작물에서 미등록된 농약을 다수 사용하고 있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적용으로 부적합 농산물 증가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농가에서는 앞으로 작물보호제(농약)지침서에 적용작물에 등록된 약제만 사용해야하며, 농약판매상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 판매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험에 의한 농약선택보다 작물 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야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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