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추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8월 03일
| | | ⓒ CBN뉴스 - 영양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양군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히 찾아주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에 찾아주기에 나선 환급금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66건 5백만원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만큼을 환급해준다.
환급대상은 2018년 7월 31일 기준 종합소득세 국세청 통보자료 내역에 따르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군청(재무과) 방문 또는 유선전화(054-680-6822), 위택스(www.wetax.go.kr)시스템을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하다.
영양군에서는 납세자들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급금 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환급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적극 행정으로 인한 영양군 지방세 환급률은 98%이며 나머지 2%정도가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불분명, 연락처 정보 부족 등으로 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환급금 소멸시효 기간(환급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돌려받지 못하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것이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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