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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기초주거급여 사전신청·접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8월 09일
ⓒ CBN뉴스 - 영양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18년 10월부터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월)부터 기초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부의 단계적 폐지방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주거급여가 지원되었으나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므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일 경우 주택조사를 실시하여 주거급여 지원을 결정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수선을,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사전신청기간은 오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를 하면 되고, 사전신청자에 한해 임차급여일 경우 10월분부터 지원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신규수급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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