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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19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02일
ⓒ CBN뉴스 - 영양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19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19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서 납부세액은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 1㎡당 50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고서는 사업소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접수하면 되고,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http://www.wetax.go.kr) 또는 가상 계좌이체, ATM기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기간이 경과할 경우 납부세액에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자×25/100,000)가 가산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에 영양군은 반상회보, 현수막,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로 기한 내 신고납부율을 높임과 동시에 남은 신고 기간 동안 누락되는 사업소가 없도록 납부 마감일까지 전화 안내를 통해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주민세(재산분)의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로 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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