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고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12일
| | | ⓒ CBN뉴스 - 영양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8,471건, 1억 2천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납부세액은 개인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은 1만 1천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추가된다.
영양군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입간판 설치, 군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세의 납부 방법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 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주목환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중한 세금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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