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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 이내로 단축`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21일
ⓒ CBN뉴스 - 영양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에서 30일이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 가격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과태료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강화된 부동산 거래신고 법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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