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영양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1일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한데 모은 '2020년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를 책자를 발간했다.
책에 수록된 '2020년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는 ▲일반행정분야 ▲복지분야 ▲보건분야 ▲경제분야 ▲농업·축산분야 ▲문화분야 ▲지방세분야 등 6개 분야 2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달라지는 제도도 함께 수록했다.
책자에 수록된 주요 내용에는 ▲일반행정분야는 군정알리미 시스템 운영 개시,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소규모 용접서비스 시행 등 ▲복지분야는 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노인 목욕비 지원 등 ▲보건분야는 모자보건사업 지원대상기준 등 범위 확대,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실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환자 건강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경제분야는 인구정책사업 시행,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달서비스 시행 ▲농업·축산분야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분소 개소 안내 등 ▲문화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지원 ▲지방세 분야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020년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는 영양군청 민원실 및 각 읍·면 민원실에 배포되어 비치될 예정이며, 군 홈페이지 “군정정보”란에 공개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이 수록되어, 자칫 군민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내용을 잘 정리한 만큼 편리하게 잘 이용하길 바란다”며 “올해는 영양군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로, 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 보다 많은 시책과 제도를 고민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