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05 오전 11:58: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영양군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10일
ⓒ CBN뉴스 - 영양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오는 11일부터 5개면(입암, 청기, 일월, 수비, 석보면) 행정복지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에서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지금까지는 영양군등기소와 군청 및 영양읍행정 복지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11일부터 군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인발급기 운영시간은 군청은 24시간, 6개 읍면의 경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모두 연중무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7월 2일부터 '영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으로 무인발급기 이용 시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가 무료인 만큼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시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10일
- Copyrights ⓒCBN뉴스 - 영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