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1월 20일
| | | ↑↑ 영양군 보건소 전경 | ⓒ CBN뉴스 - 영양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양군은 2022년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자체사업인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첫만남이용권을 추가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한다. 이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지급 시기는 2022년 4월 1일부터이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영양군은 출산장려금도 첫째아는 월 10만원씩 3년간, 둘째아 월 15만원씩 3년간, 셋째아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장려금을 통해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 감소로 영유아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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