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05 오전 11:58: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7월 03일
ⓒ CBN뉴스 - 영양
[cbn뉴스=이재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김종한, 이하 청송·영양 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난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
◈ 농지형상‧기능: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여부
◈ 영농폐기물 관리: 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 영농일지 작성: 농약‧비료의 구매‧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내역을 기록‧보관 여부


* 중점 점검 이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함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하여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 (감액 5%)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감액 10%) 이외 14개 준수사항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7월 03일
- Copyrights ⓒCBN뉴스 - 영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