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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식품 안전정책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먹을거리 제공’추진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처벌 강화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09일
경상북도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2014년도 식품정책을‘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먹을거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 추진한다.

올해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 매점과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가 금지되며, 특정시간대에 TV 광고도 제한된다.

또한, 불량식품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되는 등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오는 5월부터는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안전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12월부터는 어묵류, 냉동식품, 냉동 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희망업체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는 의무화 되어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이력을 조회 할 수 있게 된다.

김병국 경상북도 식품의약과장은 “정부 3.0취지에 따라 식품안전정보와 위해예보 서비스를 소비자, 생산자, 업계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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