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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부정청탁금지법 특별강좌 실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20일
ⓒ CBN뉴스 - 영양
[이재영 기자]= 영양군(군수 권영택)은 9월 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7일 (화)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부정청탁금지법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이날 강좌는 영양군 공무원, 군의원, 영양고추유통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직원과 어린이집교사 등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하여 군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안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범위 및 유형안내, 기타 주요 위반사례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를 맡은 ㈜에듀맥스 이근철전문연구위원은 영남대 행정학 학사, 정치학 석사과정을 거쳐 대전대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대전대학교 교양학부교수, 경기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양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영양군은 청탁금지법 교육ㆍ상담,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주기적인 직원교육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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